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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가 신청

Step 01전시회 참가규정 동의
Step 02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Step 03참가신청 완료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심사에 따라 확정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 2. 「박람회」라 함은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상기후산업관’을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주식회사 (주)마이센터를 말한다.

제2조 | 참가신청 및 계약

  • 1.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 후 참가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의 제출 후 주최자의 승인이 있을 때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 2. 참가비는 독립부스 무료/ 조립부스 무료로 한다.
  • 3. 부대시설 및 조립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서상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4. 전시자는 부대시설 신청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 전시부스 배정

  • 1. 주최자는 전시품 성격, 신청 순서 및 발생비용 납입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반적으로 박람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 전시실 관리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신의와 성실로 임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는 직매행위가 발견될 시 주최자는 즉시 전시의 중지, 전시품의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스 구축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 5.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6. 전시장 내에서 특별행위(이벤트 등)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객행위나 고성 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될 때에 주최자는 해당 행위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전시장의 원상태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로 인한 전시장의 손상이 있을때에는 전시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주최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5조 | 납입 조건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온라인 신청, E-mail 등의 방법으로 전시사무국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시, 전시부스 신청 완료시를 참가 신청서 제출시기로 한다.
  • 2. 전시자는 필요시, 기본전기 외에 추가 전기사용료 등 부대시설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대시설비 전액을 인보이스 수령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 존재시 2024년 8월 23일 까지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전시자가 부대시설비 전액을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본 약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1. 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비용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으로 규정된 사정으로 인하여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주최자의 비용의 반환의무는 면제된다.
  • 3. 본조 2항의 사항으로 전시회가 취소되었을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손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 참가취소 및 위약금

  • 1. 전시자가 약정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
  • 2. 위약금은 기납입된 부대시설비에서 우선정산하며, 과부족시 추가납입 또는 환불한다.
  • 3. 취소통보 시기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전시회 개막일 기준 60일 이전 : 납입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 전시회 개막일 기준 59~31일 이전 : 납입금액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 - 전시회 개막일 기준 30일 이전 : 납입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8조 |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을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4년 09월 03일(화) 오후 6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주최자가 전시품 장치 및 진열을 위하여 전시장을 개방하는 시간 외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 |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 1. 전시자는 주최자가 반입/반출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는 지정시기 내에만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입/반출 하여야 하며, 지정시기 외 전시품과 장치물의 반입/반출을 할 수 없다.
  • 2. 반입/반출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최자 부담의 제반비용(전시장 추가 사용에 따른 제비용(임차료,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은 즉시 주최자 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3. 전시품 및 장치물의 반입/반출시 BEXCO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본조 1항의 ‘지정시기’ 외의 반입/반출 행위 및 본조 3항의 ‘BEXCO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반입/반출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손해는 전시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유로 주최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제10조 | 전시장의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BEXCO 전시장 규정에 의거한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 방화 규칙

  •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 보충 규정

  •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 3. 전시자는 BEXCO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 채권추심

  • 1. 본 박람회 종료 후, 주최자는 본 박람회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미수 채권 발생시,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자에게 해당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탁 할 수 있다.
  • 2. 본조 1항의 경우, 채무자 관련정보를 채권추심 수탁자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제14조 | 분쟁 해결

본 참가약관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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